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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TV 수신료 분리징수란?
2024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TV가 없는 가구는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(2,500원)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돼요. 집에 TV가 없다면 해지 신청으로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덜어보세요!
🎯 해지 대상과 면제 대상
- 해지 대상: TV나 TV 기능이 있는 모든 모니터가 없는 세대
- 면제 대상: 기초수급자, 1~3급 장애인, 만 70세 이상 노인, 국가유공자 등
- 면제 신청은 KBS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.
📞 해지 및 환불 신청 방법
- 전화 신청: 한전 고객센터(123), KBS 고객센터(1588-1801)
- 온라인 신청: 한전 ON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간편 신청 가능
- 환불 신청: TV가 없었는데 수신료를 냈다면, 3개월 이내 한전 콜센터, 그 이상은 KBS 콜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 가능
⚠️ 주의사항
-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TV로 간주돼요.
- 면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꼭 준비해주세요.
- 환불 신청은 납부 기간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요.
전체 내용 요약
TV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는 TV가 없는 가구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해지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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